"한의사 CT사용 금지규정 없다" 적법판결
- 정웅종
- 2004-12-21 13:15: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법원 "환자관찰 방법 의학·한의학 본질 차이 없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방병원의 CT사용 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창석)는 불법으로 CT를 사용했다며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K한방병원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에 포함된 한방병원의 CT사용 및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방지는 오직 한의사에 국한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K한방병원에 대한 서초구보건소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다른 학문적 기초를 토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는 방법 또는 수단은 의학이나 한의학 모두 인간의 오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사가 환자의 용태를 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CT를 사용하는 것은 망진의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한의학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사를 통한 한의사의 CT사용 지시에 대해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CT기기를 촬영하였다면 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금지의무는 방사선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 행정처분은 한의사에 국한된 것이므로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 10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