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특수영양수액 약가재평가 불만
- 최봉선
- 2005-02-05 00:20: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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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재품목도 포함 '불합리'..."천편일률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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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는 최근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특수영양수액의 약가재평가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당초 약가재평가 적용대상에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을 기준으로 보험등재된 후 3년이 지난 품목 및 그에 해당하는 복제 의약품으로 규정했으나 신규로 약가등재한 신제품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히려는데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과 2~3개월전에 등재된 신제품 약가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약가산정 기준 자체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약가재평가 대상인 특수수액제에 있어서 간질환, 신질환, 유소아용 일반 아미노산 수액과 TPN Kit(2-chamber이상 bag으로 구성된 제품)들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표준) 아미노산중 일부 아미노산 성분이 보강된 간질환 및 신질환용 영양수액과 기존 TPN조제 업무를 기술적으로 해결, 개발된 TPN kit제품은 그 사용영역, 제조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하지만, 인하비율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불만이라는 것.
약가재평가 기준이 A7국가의 약가를 근거로 인하요인을 정하기 때문에 약가산정 당시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고 약가조정이 거의 없는 유럽 도입제품은 인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데 반해 2년에 마다 약가조정으로 인하시키는 일본 도입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하를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질환용 아미노산 수액의 약가재평가 산정기준이 동일한 성분·함량제품은 무시하고 총 아미노산 농도별로 A7 국가 약가를 적용하고 있고, 같은 농도에서도 단량별로 차이를 둬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8% 250ml 간질환수액은 이태리 약가를 기준하여 38% 인하요인이 발생하지만, 8% 500ml 는 미국 약가를 기준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결과를 낳아 약가에 대한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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