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기준액 실구입가 80% 지급
- 정웅종
- 2005-03-10 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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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보장구 소모품 수리비용은 전액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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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구입시 기준액 이내서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보장구 유형별(56종)로 각기 다른 기준액이 있으며, 기준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기준액 초과시에는 기준액의 80%만 지급한다.
예를 들면 보청기를 30만원에 구입했다면, 유형별 기준금액이 25만원이므로 초과시 적용되는 20만원이 지급된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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