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피약 생동성시험 전면시행 '불발'
- 김태형
- 2005-03-17 07:01: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다빈도·고가약 대상 순위 정해...단계적 시행 결론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대상 의약품을 전면 확대하려는 복지부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퇴출시키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약사법시행규칙을 재심의한 결과 생동성 시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규개위 권고사항을 수용, 생동성 대상 품목을 전면 확대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규개위는 이날 관련 단체들의 이견 등을 이유로 다빈도 처방 의약품, 고가 의약품, 단일제 의약품 등 생동성 시험 대상 품목의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확대 대상 품목과 관련 ‘식약청장이 의& 8228;약& 8228;제약업계 의견을 들어 생물학적 시험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정한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제처 심의가 끝나고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더라도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
보험약 7354품목 생동성확대 16일 분수령
2005-03-16 06: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