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8억 건보지급 최대액수 나올 듯
- 정웅종
- 2005-03-21 1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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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우병 배모씨 최종심사 결론 임박...삭감액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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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급이 18억원에 이르는 최고액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경희의료원이 혈우병 환자 배모(37)씨를 치료하고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심사를 거쳐 최종심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중앙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내과3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을 경청한데 이어 금주중으로 최종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심사논란이 되는 부분은 청구된 18억7,100만원 중에서 초과투여된 것으로 판단된 '노보세븐' 2회분으로 금액으로는 1,200만원 수준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종심사결론은 복지부에 보내지 않고 우리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일전 심사위원회가 내린 의학적타당성 잠정결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해 청구액 대부분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배씨가 청구한 18억여원은 지난해 혈우병으로 청구한 박모군의 1인 최고액인 10억여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금주 중 최종심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결과가 통보되고 2주 정도 후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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