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색출 팔걷어
- 강신국
- 2005-03-24 11:03: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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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서 발견 즉시 신고센터에 통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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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부정·불량의약품 색출작업에 팔을 걷어붙인다.
24일 약사회는 각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고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의약품 발견 즉시 부정·불량의약품신고처리센터에 통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가 제시한 불량약 기준은 ▲경도·마손도·코팅 불량(부서짐·균열·파손·색깔불균일·코팅 등이 녹음) ▲충진·타정 불량(캅셀파손, 공캅셀, 반쪽코팅, 반쪽정제, 내용물 없음) ▲포장수량과 내용량 차이 ▲유효기간 임박(경과) 의약품 공급 ▲현탁액·크림제 등의 응고·점도불량 및 분리현상 등이다.
또 ▲시럽 등에 침전물 발생, 결정석출, 건조시럽이 물에 안녹음 ▲캅셀 안 내용물의 응고 및 삼중정의 분리 ▲보관중 성상 및 색깔 변경·변색·탈색·변질 등 ▲머리카락, 타정기 청소용 솔 등 이물질 함유 등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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