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불법유통 극심...140곳 적발
- 정시욱
- 2005-04-07 10:14: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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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의약효능 허위과대광고-사전심사 무시 12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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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을 통해 수요가 늘고있는 기능성화장품의 불법유통이 극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최근 2주간 국무조정실 민생경제점검기획단과 합동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화장품 불법 유통행위가 의심되는 수입화장품 판매업소 400여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140개소가 허위과대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봄철부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 표현하거나,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행위 등이 중점 대상이 됐다.
코스원 등 128개소는 기능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자외선 차단, 주름제거 등의 기능성을 표현해 판매하거나 의학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굿모닝레이디 등 7개소는 화장품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입해 품질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고, 쟌퀼화장품 등 5개소는 제품설명서에 아토피질환으로 손상된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판매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과 함께, 향후 화장품감시 중점대상 업소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수입자 등에 대해 설명회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화장품의 공급과 부정불량 화장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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