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후 합병증 전원시 본인부담 면제
- 정웅종
- 2005-04-07 11:5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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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질의회신...기왕증 산모 약제투여 검사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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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후 출혈 등 합병증으로 타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 모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없는 병의원에서 성인/소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신생아도 동일하게 면제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자연분만 및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관련 질의회신에서 이 같이 답하고 질의가 빈발하는 관련 항목들을 공개했다.
우선 자연분만의 본인부담 면제대상은 ▲제1태아는 자연분만하고, 제2태아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경우처럼 다태아 분만중 분만방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연분만 후 출혈 등 합병증으로 당해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하여 타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이 경우 신생아도 같이 전원되는 경우이다.
또 ▲이동중인 자동차 내 등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후 처치를 위해 내원한 경우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분만을 전제로 입원하여 안전한 분만을 위해 관련 약제투여 및 검사를 받은 경우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신생아의 면제대상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없는 병의원에서 성인 또는 소아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경우 ▲신생아, 미숙아, 저체중출생아는 생후 4주 이내에 재입원하여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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