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파마 비직거래 약국도 재고반품 가능
- 강신국
- 2005-04-08 1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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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쥴릭, 거래약정서 조항 등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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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쥴릭공동대처협의단은 8일 쥴릭파마코리아측과 4차 회의를 열고 재고약 반품 조항 등 거래약정서에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쥴릭 직거래 약국은 물론 협력도매상을 통해 거래하는 약국에까지 같은 조건에서 반품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쥴릭측이 개봉재고약이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은 제약사 협력 없이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쥴릭측은 다만 대한약사회, 제약사 합의하에 기획된 반품사업에는 개봉 재고약이나 유효기간 경과 재고약도 반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결렬을 거듭해 오던 서울시약과 쥴릭측의 거래약정서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권태정 회장은 “도매와 또 다른 협약을 통해 재고약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협약은 쥴릭과 서울시약과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스토클링 사장도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내부적인 고민이 많았다”며 “비직거래 약국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와 쥴릭파마코리아(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 쥴리파마코리아와 상거래가 없는 서울시약사회 회원약국의 반품은 협력도매상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005.4
협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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