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부프로피온 원내조제 가능”
- 김태형
- 2005-04-11 21:35: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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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금연클리닉 대상...주민 건강증진사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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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처방하는 금연보조제 부프로피온(웰부트린)은 원내조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11일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 “약사법 제21조 5항 7호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 치과의사가 금연사업을 위해서는 원내에서 직접 조제 투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금연클리닉 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전제했다.
약사법 21조 5항 7호를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ㆍ치과의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외래진료업무 제외)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직접조제할 수 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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