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연계 강화 '나이롱환자' 막는다
- 정웅종
- 2005-04-13 10:16: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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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이중·부당지급 환수 강화...산재환자 93%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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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 유관기관 자료연계로 병원비의 부당·허위, 이중 수급자에 대한 급여사후관리가 강화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과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연계를 통해 교통사고 및 산재로 인해 부정하게 진료비를 수령받은 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교통사고 환자의 이중,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보험금 지급자료 연계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에 공단이 직접청구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 산재사실의 은폐나 허위진술 등을 사전에 방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단은 경찰청과 1만6,647건을 처리해 이 중 1만1,779건 127억2,200만원의 부당지급건을 적발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5만9,627건 중 5만3,955건 90억1,200만원의 부정결정을 내렸다.
이중, 허위수급 부정결정율은 작년 경찰청은 84.5%, 근로복지공단은 93.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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