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서 간호사 업무분리 법안제출 임박
- 김태형
- 2005-04-25 2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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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간호조무사회와 최종조율후 발의...금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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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사법’의 발의가 임박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5일 간호조무사회와 24일 최종조율을 거친후 간호사법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실은 그동안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의료기사총연합회와 의견조율을 끝냈으며 간호조무사회와도 수차례 접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호조무사회는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간호조무사의 주사 투여권 명시, 업무범위를 간호보조가 아닌 진료보조 행위로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간호조무사회와의 최종 조율을 끝으로 금주안에 최종안을 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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