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유로틴·노바스탄주 병용투여 불인정
- 정웅종
- 2005-04-26 15:39: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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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위 심의사례...1품목 투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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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 상병에 유로틴주와 노바스탄주의 병용투여한 경우 치료효과가 없으면 1품목만 인정된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통해 "뇌경생증 상병에 유로틴주와 노바스탄주의 병용투여에 대해서는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심의사례에서 "54세 여자환자의 경우 타병원에서 유로키나제주 60만 단위 1회 투여 후 타 의료기관에 전원되어 유로틴주와 노바스탄주를 총 7일간 병용 투여한 건에서 노바스탄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는 진료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하여 처방 투여한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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