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 위한 약국철거 안돼" 사익 우선
- 강신국
- 2005-05-03 0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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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종로구청 도시관리계획 취소해야"...약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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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2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 K약국 B약사 등이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B약사외 1인)는 구청의 결정으로 건물이 철거돼 삶의 주요터전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구청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익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구청의 도시계획은) 사익과 공익사이의 형량에 있어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건 건물(약국)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정도로 노후화 돼 있지 않고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면적이 155.3㎡로 이를 녹지화 한다 해도 그 효과는 크지 않다"며 "종로구청이 지난 1월 3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종로구청이 지난해 5월 해당약국 건물 등 2곳(평동 178·180번지)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즉 약국건물을 철거하고 4.19혁명 기념회관 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B약사는 구청의 조치가 사유재사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승소를 이끌어 낸 박정일 변호사는 "구청의 처분은 해당 건물이 4.19 기념관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직원과 임차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하는 위법한 것으로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돼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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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건물 철거 결정놓고 사유권 침해 논란
2005-01-3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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