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건물 철거 결정놓고 사유권 침해 논란
- 강신국
- 2005-01-31 06:36: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종로구청, 공원조성 강행...약국, 법원 청구소송 맞불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즉 약국건물을 철거하고 4.19혁명 기념회관 쉼터을 만들겠다는 게 구청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18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쉼터조성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 했지만 해당약국 등의 민원으로 추진계획을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19 혁명부상자회 등 관련단체들이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구청이 지난해 12월 27일 약국건물을 공공지로 변경한다는 도시관리 계획결정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약국입장 = 청구소송을 담당한 박정일 변호사는 "구청의 처분은 해당 건물이 4.19 기념관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직원과 임차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려하는 위법한 것"이라며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규에서 정한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4.19 관련 단체들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구청이 쉼터조성계획을 폐기해 놓고 결정을 번복한다면 약국의 재산권, 영업권, 생존권 등이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B약사도 "지역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그러나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의 한마디 없이 건물주가 평당 1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 매도 당하고 있어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B약사는 또 미관을 해친다는 구청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해당 건물은 디자인 건축물 잡지에서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B약사는 "만약 약국이 철거될 경우 근무약사 등 24명의 약국직원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며 고작해야 50여평에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구청은 상업지역에서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심의가 완료된 상태라 공원조성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B약사 외에도 옆건물 소유주인 M씨도 참여했다. 이 건물에는 편의점, 약국, 중국음식점 등이 입주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