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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3일 총파업 예고...약국가 장기화 우려

  • 정흥준
  • 2023-07-11 17:51:12
  • 무기한 파업 시작...간호사·의료기사 등 포함
  • 병원 약제부들 "파업 참여 않지만 정상 외래진료 어려울 듯"
  • 병원별 비상대책회의...양산부산대병원 퇴원·외래축소 공지

양산부산대병원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퇴원조치와 외래 축소를 공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며 정상적인 외래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병원과 인근 약국들은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은 이미 외래진료 축소와 환자 퇴원을 공지하면서 파업에 따른 비상국면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 관철을 위한 파업 이후 19년만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145개 의료기관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이 조합원으로 속해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하는 병원 약사들은 없거나 극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병원 약제부는 노사합의상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곳들도 있다.

서울 상급종병 A약제부 관계자는 “약사들 중에는 노조 가입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일은 없이 약제부는 그대로 근무할 것”이라며 “다만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인력들이 빠지게 되면 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 병원으로부터 진료 축소에 대해 안내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 상급종병 B약제부 관계자도 “노조에 가입된 약사들이 몇 있지만 파업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병원에서도 얘기를 들려오는데, 아직 우리 병원 분위기는 조용해서 파업 영향이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 대학병원 C약제부 관계자는 “약제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중환자실이나 필수 진료엔 문제가 없겠지만 외래에는 꽤 영향이 있을 거 같다. 아직 정확한 파업 인원이 결정되지 않았다. 또 파업을 언제까지 할지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이른바 빅5 상급종병 중에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파업 영향을 묻는 질문에 “환자 진료는 그대로 본다. 구성원 중 일부가 파업에 참여하긴 하지만 진료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병 앞 문전약국 D약사는 “병원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양산부산대병원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파업에 따른 환자 퇴원과 외래 축소를 공식 안내했다. 인근 약국들도 병원 파업 소식을 접해 장기화 등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외래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에 파업이 길어질 경우 병원 내방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병원 인근 E약국은 “일단 목, 금 파업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몰라 우리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F약국에서는 “병원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약국들끼리 병원 파업에 들어간다는 정보만 공유하고 있다”면서 “파업 관련해서 환자들 문의가 있지는 않다. 아직 모르는 환자들이 더 많은 거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된다.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며 “그동안 노조가 제기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는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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