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사만 한약사 응시” 본격 추진
- 김태형
- 2005-05-09 11:38: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6월 국회때 처리될 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학사로 한정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약사와 한약사 응시자격을 약학과, 한약학과를 각각 졸업한 한약학사와 약학사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6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지난 4월 약사법 개정안을 가급적 6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와 더불어 약대 6년제 학제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