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도시·진료별 계약제 도입해야"
- 정웅종
- 2005-05-14 07:58: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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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보고서, 당연지정폐지 후 다양한 계약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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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법인, 도시, 진료영역별로 분리해 다양한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라는 보고서에서 다양한 형태의 계약제를 연구하여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최소의 충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민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현실에서 요양급여의 통제는 실질적으로 의료비 통제효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강제지정제도는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려 하는 외국자본에 진입장벽이 될 뿐 아니라 의료시장의 경직성과 가격통제로 인한 의료이용의 오남용과 공급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할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다양한 계약제 도입방안과 관련, 보고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분리 도입 ▲진료부분별 접근 ▲도시규모별 방안 등 세 가지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즉, 의료기관에 대해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강제지정제를 취하고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보편적인 진료서비스는 공보험의 당연적용을 받고 그 외 진료서비스는 계약에 의한 진료부분별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EP는 이럴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의료기관이 공보험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보험수가보다 높은 진료수가를 허용해 공보험 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보완장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계약제는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밀집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산시키면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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