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갈더마 불량반품률 1% 제한 ‘불만’
- 최은택
- 2005-05-27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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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도매 이면계약에 명기...“불량반품 5%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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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코리아가 거점도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량반품률’을 거래량의 1% 이내로 제한해 불만을 사고 있다.
26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갈더마코리아는 최근 거점도매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량 반품율을 1% 이내로 제한하는 이면계약을 협력도매업체와 체결했다.
불량반품은 (잔여)유효기간 8개월 이하의 제품과 파손품 등을 말하며, △유효기간 8개월 이하 반품은 전 금액의 50%를 △5개월 이하는 전 금액의 100%를 반품률로 산정한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거점도매로 선정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에 응했으나, 불량반품율을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도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도매업체 대표는 “통상 불량반품은 대부분 약국에서 반품해 들어오는 것으로 연평균 5% 가량 발생되고 있다”면서 “갈더마의 계약조건 대로라면 4%는 고스란히 거점도매가 떠 않아야 할 형편”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외자 제약사의 거점화 가속과 이에 따른 파손재고 부담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약국주력 업체 대표는 “모 외자제약사는 거점 정책을 펼친 뒤 불량반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처리해주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받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량 반품율도 비현실적이지만 반품을 받아주지 않으려는 태도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거점정책을 통해 거래선을 정리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발생되는 반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
갈더마, 기존 평균 1% 이하 “문제없을 것”
갈더마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점정책에 앞서 기존 거래도매의 평균 불량반품율을 분석한 결과 1% 이하 수준이었다”면서 “기존 사례를 봐도 관리만 잘한다면 1%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우리(갈더마)측과 협력 도매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라며 “도매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뒤에도 약국 재고여부 등 사후관리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공동이익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거점정책을 펼치고 있는 몇몇 외자 제약사들이 불량반품율 상한선을 두고 있어 파손품 등의 반품문제로 도매업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병원 간납도매나 거점도매의 경우 불량반품 등을 고려, 마진을 후하게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마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이면계약이 늘어가는 것은 도매업자에게는 우려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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