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약사회 "불량의약품 근절" 손잡아
- 최은택
- 2005-06-02 10:27: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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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업무협약 체결...의약품안전국장·사무총장 창구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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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과 대한약사회는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해 정보 교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 홍보업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분기별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양 기관간 협의창구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최근 가짜 고혈압약과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사례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기반 조성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이 같은 내용의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협약일(2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협의 창구를 구성·운영하고, 식약청 책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이, 대한약사회는 사무총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또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해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시스템 구축하는 한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교육교재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상호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키로 했으며, 매분기별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협약 체결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민간단체간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3월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청과 약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식약청에서 MOU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약사회의 상호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방지 및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한다. 1. 양 기관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2. 양 기관은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불량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한다. 3. 양 기관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하여 교육 교재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 4. 양 기관은 부작용모니터링보고, 부정·불량의약품신고 등을 위해인터넷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고, 추진 업무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5. 양 기관은 매 분기별 1회 이상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업무의 상호 협력방안을 강구한다. 6. 양 기관은 협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 협의창구를 구성·운영하며, 양 기관의 협약 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안전국장, 대한약사회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7.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협약 당사자의 서면 동의로써 수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만약 양 기관의 대표자중 어느 한쪽이 협정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그날로부터 6개월 후 본 협약은 종료된다. 2005. 6. 2.
협약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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