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의사 부재중 허위 청구" 조사
- 정웅종
- 2005-06-06 07:1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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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9월까지 출입국·입원여부 확인 환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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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관내 의사들을 대상으로 입원이나 해외출국 중 진료비 청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님들께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의사회가 의사 출타중 보험청구 여부에 대한 경고 발령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나섰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전지역본부가 지난 5월초부터 대전, 충남북 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출국이나 입원 중 부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오는 9월까지 진료개시일과 출입국일을 대조하는 청구자료 검토와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대진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당청구로 삭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허위로 대진의를 신고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공단본부차원이 아닌 대전지역본부 자체 조사에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진료개시일이 출입국일과 동일하며 내원일수가 1일인 경우 출입국 당일 진료분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병의원이 보건소에 대진 사실을 미신고 했지만 실제 대진의사가 근무한 경우는 정당 진료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진의 사실여부 조사와 관련, 해당 의사회는 회원들에 긴급공지를 띄워 공단조사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의사회는 "대진의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바 향후 각 의료기관에서는 동 조사와 관련 대진의를 활용할 경우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등을 제외한 의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해당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지난 2002년 한해 동안 공단이 의약사 부재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한 기관은 1,085곳으로 이들 기관들은 4만7,822건을 부당청구해 5억8,545만원이 환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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