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자원학과생 “한약사 응시자격 달라”
- 김태형
- 2005-06-14 1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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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학과만 응시’ 재검토 주장...약사법 상정계기 요구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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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중부·목포대 한약자원학과 국회에 건의
약사법 국회 상정을 계기로 한약자원학과생들도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순천대, 중부대, 목포대 등 3개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작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학생들은 “개정 약사법의 경과조치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3개 대학의 한약관련 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에 대한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자원학과생들은 한약사시험 응시자격과 관련 “의사, 약사 등과 같이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94년 당시 한약학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대학에서 소정의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불완전하게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고시 응시자격대상에 대한 권리와 정통성이 국가 및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훼손하고 말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자원학과생들은 한약관련 인력실태에 대해 “교과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로의 취업과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한약사 응시자격 박탈에 따른 직능 수행범위가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생들은 따라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한약관련학과에 대한 특단조치가 없다면 관련 인력의 무분별한 배출로 실업자만 양산하게 된다”면서 “음성적 한약인력 양산으로 한약시장은 더욱 혼탁하고 후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약자원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은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지난 8일 충북 금산군에서 집회를 가진 뒤 10일 한나라당 충남도지부와 열린우리당 대전시지부 당사앞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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