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안한 상근약사 차등수가 산정 제외
- 김태형
- 2005-06-22 12:14: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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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자 고시..."파트·격일제 절반 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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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의·약사로 등록돼 있는 의사와 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원과 약국은 차등수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면 하루 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이나 격일제 근무의약사의 경우 차등수가 산정시 절반(0.5)을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차등수가를 산출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개정을 빠르면 금주말경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에서 차등수가 산출방법을 ‘요양기관(의원·약국)이 실제 진료(조제)한 날’에서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로 산정지침을 변경한다.
따라서 의원과 약국은 내달부터 청구명세서를 작성할 때 요양기관의 문을 연 날이 아닌 근무 의·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해당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약사가 여름휴가나 해외 출장, 출강 등으로 진료(조제)하지 못했다면 차등수가 산정방식에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2명이 근무하는 약국의 경우 대표약사가 10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동안 근무약사가 한달(30일간)약국문을 열었다면 이전에는 30일치 모두 약사 2명으로 산정됐지만 내달부터는 10일치(약사 1명)는 혜택을 못받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단체가 건의한 파트타임 또는 격일제 의약사의 차등수가 인정여부에 대해 긍정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계에 따르면 1일 4시간 일한 의약사는 차등지수 산정시 절반(0.5)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기본적인 것만 공지한 뒤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행시기를 뒤로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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