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면죄부"...대법 판결 규탄
- 강신국
- 2023-07-20 0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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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용으로서, 1심과 2심은 모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사실 외에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의료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원심의 심리 미진을 사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점차 다양화돼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이 출몰하게 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사법부가 나서서 의료법인 수익금 편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치협은 "그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분석해 보면, 의료생협·사단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의 개설주체가 다수임에도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것에 대해 개설 자격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향후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치협은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일탈 행위에 대해 미흡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하급심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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