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주·트랙토실주 등 5품목 급여 신설
- 홍대업
- 2005-08-12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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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9월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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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주 등 5개 품목과 주사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가 신설되고, 페가시스주 등 4개 품목도 급여기준도 변경된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골격근이완제인 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보톡스주)의 경우 첨족기형을 가진 경직성 및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게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만5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목적으로 투여할 때에도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허가내용 가운데 첨족기형에는 우선 보험이 인정되지만, 다른 상병에 투여할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부담토록 했다.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인 atosiban 주사제(품명:트랙토실주)는 갑상선기능항진, 고혈압, 부정맥, 당뇨, 폐성고혈압 상병으로 치료중인 환자에 투여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만, 그밖에 상병에 대해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제’인 Donepezil 경구제(품명:아리셉트정), Galantamine 경구제(품명: 레미닐정), Rivastigmine 경구제(품명:엑셀론정) 등 3개 품목은 알쯔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치매증상 등에 투여될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일반원칙 중 병용요법에서 효능․효과 등의 허가범위를 초과, 비결행성 마이코박테리아의 일종인 Mycobacterium abscessus에 의한 폐질환에서 ‘clarithromycin 경구제 1000mg/일, amikacin 주사제 15mg/kg, cefoxitin 주사제 200mg/kg/일(12g/일)(또는 imipenem 2250mg/일)'을 병용투약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불임치료제인 menotrophin 및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주사제(품명:휴메곤등, 프로파시주 등)와 무릎 골관절염약제인 Sodium hyaluronate 주사제(품명:히루안플러스주, 알츠주 등), peginterferon alfa-2a(품명:페가시스주), 만성C형 간염 치료제인 peginterferon alfa-2b(품명 :페그인트론주) 등 4개 품목은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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