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보존기간 청구 시점부터 3년간"
- 김태형
- 2005-09-12 18:03: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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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 의료급여법 통과...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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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이 사실상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이를 전체 상임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처방전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의료급여법(9조2항)을 3년으로 줄이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은 청구한 날로부터 3년이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처방전은 3년으로 하여 건강보험법(시행령)과 함께 (의료급여법을)통일하는 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시민단체와 약계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였던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을 논의하는데 시간을 허비, 14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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