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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지시있을 땐 무자격자 조제 정당"

  • 강신국
  • 2005-09-15 16:54:49
  • 인천지법 "보건소 행정처분은 위법"...조제범위 논란 예상

지난 3월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 S씨는 약사 감독아래 조제실에서 덕용용기에 담긴 코미시럽과 콜민에프시럽을 시럽병에 옮겨 담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자 이 약국은 정기약사 감시를 진행 중이던 지역 보건소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보건소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규정을 들며 약국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국 개설자인 S약사는 종업원 S씨의 행위는 근무약사의 지휘 감독 하에 이뤄진 것으로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아니라고 반발,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보건소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약국 손을 들어줬다. 조제는 육체적 행위보다 약사의 정신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제실에서 약사 지시에 따라 종업원이 시럽제 소분을 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조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무자격자 조제 범위를 놓고 향후 상당한 논란이 펼쳐질 전망이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인천 J약국 S약사가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제행위는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뿐만 아니라 의사 처방의 투약량·방법의 적절성, 배합금기 여부, 대체조제 가능 여부 등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결정 요소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종업원 S씨 행위는 약사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른 것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1000㎖덕용용기 시럽제를 45㎖의 조제용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 "S씨의 행위는 처방전을 직접 검토해 특정 환자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이라는 일정한 목적 하에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한 약사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로 평가돼야 한다"며 "결국 약사의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약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보조인에게 부수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을 맡기고 약사는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무자격자 조제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무자격자조제가 무한정 허용됐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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