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의원·약국 10곳 분업예외 지정 취소
- 홍대업
- 2005-10-08 06: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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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피부과의원 등 내년 1월부터 원내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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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예외기관 지정' 의혹을 받아온 용인시 수지 소재 Y피부과의원이 내년 1월부터 지정이 취소된다.
경기도 용인시 보건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병원에 발송했으며, 시 홈페이지에도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공고했다.
용인시 보건소는 이날 Y피부과의원의 경우 그간 주변의 특수한 환경 등을 이유로 분업예외기관으로 지정돼 왔으나, 이달 31일자로 구청체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돼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Y피부과의원은 수지구 동천동에 포함됐고, 내년 1월9일부터 원내조제가 불가능하게 됐다.
용인시 보건소는 또 수지구 외에 구성읍에 위치한 용인정신병원과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용인효자병원 등 5곳도 의약분업예외기관에서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성읍 중리에 포함된 이화약국과 기흥읍 소재의 우정원약국, 대성약국, 휴게소약국 등 4곳 역시 분업예외기관에서 지정이 취소된다.
이들 기관도 분업예외기관 지정 취소 후에는 원외처방을 해야 한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변 환경 등으로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됐던 요양기관이 기흥읍과 구성읍, 수지지역이 구청 산하의 동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준용 지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달 23일 복지부 국감에서 "Y피부과의원이 현행법상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데도 관할보건소로부터 지정됐다"는 의혹과 관련 "지정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Y피부과의원은 정 의원의 지적에 따라 본인부담금 과잉청구와 스테로이드 과다처방에 대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복지부의 현지실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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