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퍼판매 불법"..경고포스터 배포
- 정웅종
- 2005-10-14 07:03: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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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업소·행정기관 2만5000곳 발송...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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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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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경고포스터에서 '수퍼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 5년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 경각심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일반 판매업소의 경우 이 같은 관련법을 몰라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이번 포스터에는 박카스 등 드링크제, 게보린, 펜잘 등 진통제, 까스활명수 등 소화제, 판피린, 우루사 등 감기약과 간장약 같은 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약사회는 포스터 배포 이후 관련업소와 자치단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퍼와 매점 등에 대해 직접조사를 벌이는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사결과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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