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등 3개 약물 처방전 별도표기 추진
- 홍대업
- 2005-10-31 06: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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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환자 알권리 강화"...11월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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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등 3개 의약품을 처방전에 표기하고, 이를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1월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는 제품명과 함께 약품의 제품군을 처방전에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의약품 등 3개 약물에 대해서는 한글로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약품명이 외국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국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요 약물인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약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이 많다"면서 "환자에게 주사제나 약물의 복용을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스테로이드를 남용할 경우 각종 성인병인 당뇨와 고혈압, 녹내장, 위궤양, 쿠싱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약물의 오·남용이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킨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처방전에 약품명 옆에 항생제 등을 병기하면 약물 오·남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심평원은 처방전 서식개선이 EDI시스템상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직능간 갈등을 우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법안이 최종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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