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과대광고 143품목 행정처분 조치
- 정시욱
- 2005-11-01 09:09: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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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인터넷 쇼핑몰 등 거짓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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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 6월부터 6개 지방청과 시도에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여성잡지 등을 통한 건강보조기구 등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총 143개 품목(113개 업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27개 품목, 26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101개 품목, 72개 업소를 고발했다.
특별단속 결과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발건수가 103개 품목으로 약 70%에 이르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적발건수가 27개 품목, 그 외 월간지 등을 통해 적발된 건수가 19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 과대광고한 곳이 55개 품목(54개 업소)이었다.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E사는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근육통완화인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자사 홈페이지에 “복부비만에서 탈출, 생리통, 소화불량, 변비, 뱃살제거, 남성성기능 강화”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거짓& 8228;과대광고한 혐의다.
또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곳도 88개 품목, 59개 업소에 이르렀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교재를 발간해 소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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