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안나온 외국인 코로나 약제비 9월에 지급
- 강혜경
- 2023-07-28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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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민원 증가하자 중대본 "지급 완료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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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해 약국에서 보건소에 청구한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본인부담금 지급 지연에 대한 약국가 원성이 잦아지는 가운데, 중대본이 9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가에 따르면, 작년 4월 청구한 외국인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 등이 1년 넘게 지급되지 않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약국의 불만이 빈번해지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지급 일정을 안내했다.
중대본은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등에 따라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외국인 코로나19 치료비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7월 31일 질병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2023년 9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왔다.
약사회는 "중대본이 9월까지 지급 조치 계획을 알려왔다"며 "회원 약국에 외국인 코로나19 약제비 청구 지급 지연 문의 시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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