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상표기 색상등 가이드라인 마련
- 정시욱
- 2005-11-27 23:42: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품질관리 적정성 위해 용어 등 표현법 통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조제착오, 오투약 방지 등 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의 성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약품의 성상, 즉 색상과 형태에 대한 원칙을 정해 용어 및 표현방식을 통일해 의약품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05년 1월 1일부터 캡슐제의 낱알식별표시가 시행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성상에 대한 과학적 표기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이에 식약청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우리말 표준색이름 체계 KS규격과 기하학, 식물학 및 건축학 분야의 형태의 표현에 기초하여 성상 표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향후 의약품허가 시 성상 표기 및 낱알식별표시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