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약국 카드거절 '삼진아웃' 적용
- 정웅종
- 2005-12-01 06:48: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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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 개정안 마련...3회 거절땐 가맹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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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 병의원과 약국이 카드결제를 3회 이상 거절하면 모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상습거절 가맹점은 매회 적발시마다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2회이상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통보되는 등 강력한 제제가 뒤따른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을 지난 8월에 마련, 9월중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초계획보다 석달 늦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 때 '계약해지 예고', 3회는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순으로 제제를 받게 된다.
또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때 금액을 차별화하거나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부당대우 행위가 매회 적발 때 마다 '경고'(1회)-'1개월간 거래정지'(2회)-'2개월간 거래정지'(3회)-'계약 해지'(4회) 등을 당한다.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1년이 지나서야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카드 불법거래를 강력히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6월까지 부당행위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수리업, 학원, 약국 등이 불법 다발업종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전체 신고건수 중 자동차수리업이 전체의 14.7%(934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진료 및 의약품 구입 등 병의원과 약국도 거래거절이 464건, 부당대우 133건 등 총 597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불법행위 다발업종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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