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업약국 수백만원대 카드수수료 돌려 받는다
- 강신국
- 2023-07-31 23:10: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융위 "1~6월 개업 19만곳 가맹점 수수료 환급"
- 여신금융협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약국들은 국세청 과세자료에 근거해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약 650억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약국이 있다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인 2.2%가 적용됐다.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개업한 A약국이 7개월 간 신용카드매출로 3.4억원(연매출 환산 6.4억원)을 올려 2.2%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했을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323만원을 돌려 받게 된다.
산식은 7개월 간 카드 매출 3.4억원 x 0.95%(기납부수수료율 2.2%-우대수수료율 1.25%)가 된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기존 약국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우대 수수료율 구간은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다. 연 매출 30억원을 넘어서면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2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3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4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5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6[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7[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8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9[2025 10대뉴스] 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