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유명 약국전용 화장품 반품시비
- 최은택
- 2005-12-12 1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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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정리반품 왜 못해주나" 비난...업체 "오해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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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약국은 최근 유명 약국전문 화장품을 정리반품 하려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외자계열인 한 화장품 거래업체에서 ‘잔고’가 제로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교품만 가능하지 전량반품은 불가능하다며, 재고반품을 거부하고 나선 것.
해당약국 약사는 약국의 거래관행상 정리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항변했지만, 소용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대전시약사회 게시판에 상황을 소개하고 해당업체의 제품을 거래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한 뒤, 재고정리를 위해 제품이 필요한 약사들에게 구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자 해당업체 영업사원이 다음날 약국을 방문해 “게시판에 올린 글 때문에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혀, 감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대전지역 김 모 약사가 약사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게시판에는 김 약사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고정리를 돕겠다는 글과 함께 소보원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김 약사는 “처음 거래를 할 때 정리반품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그동안 담당 영업사원이 6~7명이나 바뀌었다. 거래관행상 정리반품의 경우 전량반품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울분을 감추지 않았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잔고가 없어서 현금으로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영업사원의 답변.
김 약사는 “재고가 있는데 잔고가 없다는 것은 해당 업체의 회전이 2개월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동안 결제를 제때 해줬기 때문 아니냐”면서, “결제를 잘 해주면 정리반품이 어렵고, 결제를 미뤄 잔고가 남아 있으면 현금 환불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이 약국의 정리반품 건은 일단 업체에서 새 물건으로 교품해 주고 약사가 다른 약국에 제품을 파는 식으로 정리키로 했지만, 김 약사는 다른 선의의 약국이 생기지 않도록 이 같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영업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약사단체 게시판에도 지난 9월 유사한 내용의 글이 올라 왔었다. 한 네티즌 약사는 “약국화장품 업체가 대체로 주문조건이나 반품·결제조건이 까다롭고 초기물량이 상당히 많다”면서 “(거래시)신중히 결정하고 주변약국에 문의해 보라”고 당부했다.
다른 네티즌 약사도 “초도물량이 300만원 가량이고, 회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물건 출하가 안 될 뿐 아니라 ‘밀어넣기식’ 영업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업체 측은 이에 대해 “반품은 원칙적으로 구매자의 변심이나 제품의 하자, 유효기간 경과 등에 한정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리반품의 경우 3~4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면 가장 잘 팔리는 품목 3~4종으로 교품해 자체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품목이 화장품이다 보니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진열장, 인테리어, 구매자에 제공되는 선물 등 초기투자 자본이 많고, 단순히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약국의 판매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체와 약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영업정책에 집중해온 것인데 약국의 거래관행과 비쳐보면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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