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권유 안해 암사망 병원 책임"
- 정웅종
- 2005-12-22 09:49: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환자 조기 치료시기 놓쳐"...2500만원 배상 판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2일 유방암으로 숨진 H씨 유족이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X선 촬영으로 한씨를 진단할 때 암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 2000년 9월 병원을 찾았다가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있으니 천천히 제거수술을 받으라"는 병원측 진단결과만 믿고 있다가 그해 12월 다른 병원 조직검사에서 유방암으로 판명돼 2002년 숨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