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 홍대업
- 2005-12-25 10:02: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기초법 개정안 공포...2007년 1월1일부터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2007년 1월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과 결혼,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기존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수급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국내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 등에 대해서도 수급권을 인정함으로써 그 자녀와 외국인의 복지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부양의무자 1촌·배우자로 축소법안 통과
2005-11-25 10: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6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9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10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