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EDI 이용요금 1월부터 3% 인하
- 최은택
- 2006-01-01 15:40: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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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0월까지 적용...약국 월 만2,400~2만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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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전자문서교환방식(EDI) 이용료가 1월부터 3%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의료 정보화발전에 참여하는 EDI 청구기관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KT와의 의료정보망사업 협정이 만료되는 오는 10월까지 3% 인하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액제 방식으로 EDI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오는 10월까지 종합전문병원은 161만6,800원, 종합병원은 48만5,040원, 병원은 11만9,840원을 적용받는다.
또 의원은 소형(500kb이하) 1만6,080원, 중형(500~2,500kb) 2만4,160원, 대형(2,501kb이상) 3만2,240원 약국은 소형(200kb미만) 1만2,120원, 중형(200~1,000kb) 1만6,080원, 대형(1,001kb이상) 2만200원 등이 부과된다.
앞서 심평원과 KT는 지난 2004년 4차례에 걸친 협의와 비공식 교차협상 과정을 거쳐 2005년 3%, 2006년 3%의 EDI 이용료를 인하해 총 6%에 해당하는 비용을 경감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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