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효복령' 과다농약 검출...제조정지 처분
- 송대웅
- 2006-01-01 21:48: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05년 5월2일 생산분...잔류농약 기준치 초과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효제약이 생산하는 한약재 '대효복령'에 대해 3개월 제조업무정지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일 강북구보건소에 따르면 대효복령(제조일자 2005년 5월2일)의 잔류농약시험결과 기준치 0.2ppm을 초과한 0.6ppm의 수치가 나와 해당제조일자 제품 회수및 폐기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 45만원이 부과됐으며 오는 4일부터 4월3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송대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8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9'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10"약사는 이런 일 해요" 강서구약, 직업 체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