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MRI 급여비 734억 추계...68% 남아
- 최은택
- 2006-01-08 17:51: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신교수, 보험적용외 비급여 항목 높은 수가 등 원인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작년 1월부터 급여 전환된 연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급여지출 추정액은 734억원으로 당초 복지부 추계액 2,290억원을 크게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북대 감신교수의 'MRI 보험급여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작년도 1~5월 심사결정자료와 전년도 보정율을 적용한 MRI 급여비는 총 733억6,200만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추계한 2,290억원과 비교해 무려 1,556억원(68%)이 적게 지출된 것이다.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50%, 43%로 대형병원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진료형태별로는 입원 57%, 외래 43%로 추계됐다.
감 교수는 MRI 보험급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 △보험급여 적용 외의 비급여 부분의 높은 수가 △보험급여 적용대상(적응증)의 제한과 높은 본인부담률 △초기의 높은 삭감률로 인한 보험급여 적용 기피 등을 들었다.
감 교수는 따라서 “보험급여 비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수가의 100%를 수가로 책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급여적용 대상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