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청구날짜 기준 3년간 보관
- 홍대업
- 2006-01-09 22:17: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법·의료급여법 통일...지난달 30일 공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는 9일 "앞으로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존기관이 기존 5년에서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30일 공포됨에 따라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의 처방전 보존기간은 모두 3년으로 통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국은 건강보험환자의 처방전은 이달 1일부터, 의료급여환자는 오는 3월23일부터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면 된다.
이번에 공포된 건보법 시행규칙에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가운데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무소득 간주규정이 삭제됐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군에 입대 및 제대하거나 교도소 등에 입·출소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이 보험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
약국, 1월부터 처방전 보존기간 3년 변경
2005-12-27 12:16
-
의료급여 처방전 보관 3월부터 '3년간'
2005-12-23 12: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5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6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9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