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일수 상한제 16일부터 전면폐지
- 홍대업
- 2006-01-15 1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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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무이증·소이증 외이재건술도 급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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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연간 요양일수가 365일 이상인 환자에게 급여를 제한해온 요양급여일수 상한제가 16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과 입원 투약일수제외 등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해 그동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나 노인환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남용 방지를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활용, 상담이나 교육 등을 통한 질병 악화방지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한쪽 귀나 양쪽 귀가 훨씬 작거나 모양이 변형된 무이·소이증 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인조귀 생성)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전환키로 했다.
복지부는 외이재건술 급여전환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1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500∼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했던 환자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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