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약 포장규정 위반시 업무정지 3월"
- 홍대업
- 2006-01-16 20:5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정정...3차 위반시 품목취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5세 미만 아동의 약화사고 줄이기 위해 어린이용 의약품의 안전용기와 그 포장규격을 위반한 제약사는 제조업무정지 3월 이상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16일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규정을 삽입, 정정한다고 밝혔다.
정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이 안전용기 포장기준에 위반한 때 1차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차 제조업무정지 6개월, 3차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 정정전에는 만 5세이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 등을 사용토록 한 주체를 ‘의약품 제조업자’에 한정했으나, 정정 후에는 ‘수입업자’도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
관련기사
-
경구용 어린이약품도 11월부터 안전용기
2006-01-06 12: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치매주사제 개발 속도
- 4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5휴온스엔, 춘천공장 증축…건기식 생산능력 1만6500톤 확보
- 6GC녹십자웰빙 원프렙1.38산, 임상적 유용성 재조명
- 7'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8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9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10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