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앞으로 폐의약품 함부로 못버린다
- 홍대업
- 2006-01-25 07: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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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일도 의원 "규제 필요" 법안 마련...약사회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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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앞으로 약국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된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기에 폐의약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준비를 완료한 때문.
폐의약품이 일반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이를 발생하는 약사는 폐기물업체에 별도로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또, 의료폐기물을 포함하는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전에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수탁확인서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그간 폐의약품을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등 이에 대한 별도 처리규정이 없던 약국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는 의약품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일반쓰레기처럼 취급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하수구에 버려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새로운 환경오염물질로 대두되고 있는 폐의약품 등 의약품 잔류물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에서는 약사법에서도 폐의약품 등 불량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중규제”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약사법 제38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와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등에서 변질·변패·오염·손상된 의약품, 유효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등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약사법상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어, 이중규제의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배 의원측 관계자는 24일 “구체적인 규제내용은 시행령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처벌수위 등은 약사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면 수용하겠지만, 명분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 6개월내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다음달 2일 의사협회와 약사회,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법률안 최종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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