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평가 열람시 대리인 선임서 지참
- 최은택
- 2006-01-26 10:2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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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달 4일까지 세부내역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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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서를 받드시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재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열람하는 제약사 담당자는 법인으로부터 재평가 결과 확인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대리인선임서 받아와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2005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오후 1시까지 심평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리인선임서 양식은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약가 코너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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