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난자채취 생명윤리사태 원인제공"
- 홍대업
- 2006-01-26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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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법 통과후 2년 넘게 시행령 미제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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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2월 생명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년이 넘도록 연구용 난자기증 등 시행령 6개 조항이 제정되지 않아 최근 일련의 생명윤리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현행 생명윤리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세포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에 대해 아무런 조항도 만들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결과적으로 난자를 충분한 설명 및 기증자의 동의없이 연구용으로 사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난자기증의 절차 역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생명윤리법이 IRB(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조항 역시 마련하지 않아 난자채취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밖에도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은행의 시설·장비 기준 및 허가절차 ▲ 위임 및 위탁조항 ▲ 잔여배아의 연구 문제 등 법률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령을 제때 제정하지 않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기구임을 감안할 때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은 조속히 연구용난자제공 절차 및 난자제공에 따른 부작용 발생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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