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요양병상 확충사업 융자지원
- 강신국
- 2006-02-03 12:0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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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의료기관 대상...변동금리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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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병원 경영난 완화와 장기요양 환자의 진료·재활치료를 위한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비를 융자지원 한다고 3일 밝혔다.
융자대상 사업은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 하는데 따른 의료시설 개·보수비 ▲요양병원 신축비 ▲장기요양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등이다.
융자금액은 기능전환의 경우 병상당 1,000만원(의료장비 포함 총15억원 이내, 단 전환병상이 100%인 경우 총 30억원 이내), 신축(증축포함)은 병상당 2,000만원(의료장비 포함 총 30억원 이내), 의료장비는 7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융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 4.06%,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이다.
다만 신축 또는 기능전환 사업이 완료 됐거나(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지난 1994년 이후 정부에서 농·재특 융자총액의 대출금 잔액이 금회 융자금을 포함해 60억원을 초과한 경우와 학교법인과 재벌개열별 병원(기업체 부속의원 포함)등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시·군 보건소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족한 요양병상의 공급을 확충하고 병원경영난 완화와 장기요양환자의 진료·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요양병상 확충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충남도청 보건위생과(☎042-25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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