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면허취소 처분, 더 이상 못미룬다"
- 홍대업
- 2006-02-06 06:30: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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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 절차 착수...봐주기 의혹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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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재 김 회장에게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김 회장측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확정판결문을 입수한 뒤 본격적인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김 회장이 1차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 청문을 진행하게 된다.
김 회장이 2차 청문에도 끝내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다만 1, 2차 청문이 15일씩 최종 30일이 소요되고, 확정판결문을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날짜를 복지부측이 밝히지 않고 있어 결국은 임기만료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협의 회장선거와는 무관하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각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의약계 일각에서는 "의료법상 '금고이사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를)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즉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일각에서도 김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형평성도 문제지만 (복지부와 의협간)물밑거래 등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가 김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마무리짓더라도 봐주기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의협의 회장선거는 3월1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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