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사용평가위 규정폐지...식약청 이관
- 홍대업
- 2006-02-05 16:28: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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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 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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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2004년 의약품사용평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 운영해온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3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의약품사용평가위 관련 업무가 지난해 9월27일 식약청의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지원' 방안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복지부 예규 제130호)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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